인천지법, 허위 매물로 유인하고 계약 체결뒤 “돈 더 내”...다른 중고차 강매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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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허위 매물로 유인하고 계약 체결뒤 “돈 더 내”...다른 중고차 강매한 20대 징역형 선고
  • 박아성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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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아성 기자 |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로 구매자를 끌어드린 뒤 다른 차량을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로 유인한 구매자를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로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차량으로 속여 더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중고차매매상사에 세워져 있는 중고자동차.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서구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싸게 파는것처럼 속여 팔아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물차를 340만원에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매매 계약을 맺고는 뒤늦게 “차량을 인수하려면 1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속였다. 그는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며 피해자에게 원래 시세가 2455만원에 불과한 에쿠스 차량을 3500만원에 속여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미끼 매물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이가 많지 않아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중고매매상 조강선(49)씨는 "요즘 중고차매매센터에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게 사실"이라며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은 한번쯤 의심해 보는게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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