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市, 22일~내달 10일까지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상태바
경기도-市, 22일~내달 10일까지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4.18 18: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 엔지오(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지역의 경우, 15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단속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