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에게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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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에게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구속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5.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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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경찰이 인천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구청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10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의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영업 바지사장 B씨와 유흥주점 실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국적 여성 10여 명을 고용해 이른바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 초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로 처벌받은 인천시 공무원은 2014년 3명, 2015년 6명, 2016년 2명, 2017년 7명, 2018년 2명 등 총 20명이며,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까지 합산할 경우 총 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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