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보상 노린 '벌집 주택',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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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보상 노린 '벌집 주택', 막을 방법 없나?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19.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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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방법 없어 해결책 마련 사실상 불가능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화성시 화옹지구 인근 '벌집 주택'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보상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는 법적 문제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화성시 화옹지구 인근 벌집 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화성시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벌집 주택은 수원 군 공항의 이전 예비 후보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에 들어선 소규모 패널 주택을 의미한다. 매입자들은 실제 이용을 위해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보상을 노린 투기로 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게 돼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이를 노리고 미리 집을 지어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벌집 주택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우정읍 화수리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완공된 벌집 주택은 9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음엔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듯 똑같이 생긴 주택 위주로 세워졌지만, 언제부터인가 상가 건물이나 공장 등 건축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화성시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주택은 요건을 갖춰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반려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이 수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법적 조치 가능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있긴 하다. 벌집 주택 용도가 '별장'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주택으로 인정됐을 때보다 최대 40배의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벌금은 한번 부과하면 끝이고 액수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인지 실제로 벌집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은 100%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예비 후보로 선정된 상태며, 화성시 동의가 없다면 이전되지 않는다. 

만약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군공항 건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벌집 주택 보상비를 충당해야 한다. 주민 편의 시설 등 기반 시설 투자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벌집 주택 매입자들은 보상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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