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행정 공백 없도록 끝까지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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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행정 공백 없도록 끝까지 최선 다할 것"
  • 안성=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6.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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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 밝혀
우석제 안성시장

| 중앙신문=안성=김종대 기자 |  우석제 안성시장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24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년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정체된 안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민선 7기 안성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안성 변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간 결과, 짧은 기간 동안 변화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할 수 있다”라는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평택~안성~부발 3차 국가철도망 조기 추진, 동탄~안성~진천~청주를 잇는 국가철도 사업추진,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 안성시 현안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되어 안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또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안성=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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