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활동의 방해와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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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활동의 방해와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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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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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인천영종소방서 지방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골목길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강제 조치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화재출동 시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환영한바 있다.

앞으로 소방차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거나 파과하며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 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보면 화재현장진입을 위해 소방차가 경찰차를 밀고 출동을 하거나, 소화전 근처의 불법 주·정차해 있는 차량의 창문을 파괴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뉴스나 기사화 된다는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불법 주·정차가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방 출동로를 가로막거나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너무 흔한 일이다. 이러한 소방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대한 소방강제조치는 그러한 강제조치를 환영하는 사람들조차 강제조치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분노하고, 항의할 것이다. 본인의 소방 방해 행위는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매우 작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소방강제는 재난현장과 관련된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인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점은 절대 아니다.

의외로 소방활동의 방해가 되는 행위들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간단하다.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할 수 있는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를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방활동을 방해하게 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올 만큼 희귀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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