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안전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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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안전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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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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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인천영종소방서 운남119센터 지방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늦은 밤 귀가할 때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다. 집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주차를 하곤 한다. 그나마 그것도 빨리 주차를 하는 편이다. 어떤 때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코너 같은 곳에 주차하여 승용차만 겨우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얌체족도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곳에 세우라고 간섭하지도 않는다. 누구도 내 집에 화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 불감증의 문제이다.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교통 혼잡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시민 의식도 많이 좋아 졌다지만 아직도 소방차 우선통행에 비협조적인 운전자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소방법이 강화되어 소방차 피양의무 위반시 소방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녹화기록만으로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다.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77,607대이다. 세대당 1.31대 꼴이다.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데도 도로 및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싱가포르는 어마어마한 자동차등록세를 매겨서 차량등록대수를 줄였고 차를 구입 할수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세계10위권 내에 든다고 한다.

소방 출동로 확보는 내 가정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사랑의 작은 실천이다. 긴급차를 우선 배려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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