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양도세 한시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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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양도세 한시감면 필요”
  • 과천=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19.07.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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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책 등 국토부에 요구키로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신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2019.07.02 /과천시 제공

| 중앙신문=과천=권광수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단체장 5명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LH가 신도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하기로 했다고 과천시가 2일 전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며, 사업지구별 개발 콘셉트와 자족 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대책을 우선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은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려면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지난 3월 1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과천=권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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