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로규정 무시된 오피스텔 허가한 여주시… 당시 건축허가조서엔 요건 충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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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로규정 무시된 오피스텔 허가한 여주시… 당시 건축허가조서엔 요건 충족으로 표기
  • 여주=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07.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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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여주=김광섭 기자 | 도로 폭이 모자라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곳에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준 여주시(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의 당시 건축허가 도면에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허위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 현암동 오피스텔의 막다른 도로 폭은 법적 규정인 6m에서 30cm~40cm 모자란 5.6m~5.7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상이나 현장 실측 결과 모두 법적 기준에서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가 현암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약 40세대의 건축허가가 진입도로 규정이 무시된 채 허가됐다.

취재결과 현암동 오피스텔의 막다른 도로 폭은 법적 규정인 6m에서 30cm~40cm 모자란 5.6m~5.7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상이나 현장 실측 결과 모두 법적 기준에서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 폭이 1cm만 모자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사용승인 된 현암동 오피스텔은 인천소재 A건축사사무소가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준공된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여주소재 B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가 허위로 작성한 건축조서와 도로관리대장을 여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건축 전문가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꼭 확인하는 것이 도로여건 등 허가사항’이라며 ‘이를 따져보지 않고 분양사업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법적 규정 미달 도로에 40여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는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허가조서에 도로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도로관리대장을 등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9월께 공고된 도로관리대장을 보면 현암동 189의 17번지 도로면적 449㎡, 막다른 도로 길이 75.6m, 도로너비 6m로 등재돼 있다.

도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는 버젓이 6m로 표기했다.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건축사가 작성해온 건축허가서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건축허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여주시 담당 팀장은 “신규 인사발령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주=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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