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혈세로 차고지 설치’ 기사는 '가짜 뉴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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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혈세로 차고지 설치’ 기사는 '가짜 뉴스'… 사실과 달라
  • 김포=김도형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07.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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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지역 언론 3곳에 보도된 ‘김포시장 사택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기사는 김포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김포=김도형 기자 | 김포시는 최근 지역 언론 3곳에 보도된 ‘김포시장 사택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기사는 김포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발표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43주7821‧카니발)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3곳의 해당 언론들은 이를 두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 ▲차고는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택에 차고지 설치는 행정 남용의 과한 조치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도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량관리의 효율을 위해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개정해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시장 전용차의 차고지는 시장 자택에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 설치는 행정 남용의 과한 조치라는 보도에 대해선, 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철거와 이전이 간편한 경량철골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시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철거 후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청은 물론이며 도내 시·군 가운데는 성남시와 동두천시, 가평군이,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구에서도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가 시장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것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이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자택이 시청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도로가 침수돼 시장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또 하나는 ‘운전기사가 김포시장의 출근을 위해 시청까지 출근 후 청 내에 있는 시장 전용차량을 가지고 시장 자택까지 왕복해야 하는 시간적 낭비와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개선책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포시청에서 시장 자택까지 편도 거리는 15.6km 1일 31.2km로(전용차량의 연비를 계산하면 1일 4.2리터‧5780원), 출퇴근을 위해서 4년간 832만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시간 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장 자택 차고 설치는 ‘시민혈세’를 훨씬 더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포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경량철골구조(26.4㎡)에 총공사비는 약 1107만 원으로 임기 종료 후 차고지 지정 해제와 함께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아침 출근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을 귀가시킨 후 밤늦은 시간 다시 시청에와야 하는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었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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