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6월 수도요금 감면…서구·영종·강화 면제액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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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6월 수도요금 감면…서구·영종·강화 면제액 100억 원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7.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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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요금, 6월 사용분 전액 면제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인천시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6월 14∼18일), 송수관로(정수지→배수지) 물배수 작업(6월19∼24일), 배수지 청소(6월19∼24일)를 완료했으며, 관 말단 급수구역 수질상황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6월분 상·하수도요금 면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취해지게 됐다.

인천시의 수도사용 요금 면제 방안은, 7월 요금(6월 사용분)은 수질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 전액 면제하고,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른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인천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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