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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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안성=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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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안성=김종대 기자 | 안성시 보건소가 난임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횟수를 7월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부인연령 만44세 이하 난임가정에서 7월부터는 부인연령 만45세 이상 난임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안성시 보건소가 난임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횟수를 7월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안성시보건소 전경. /안성시 제공

단,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 180% 이하 대상이다. 

또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총12회 지원하며 인공수정 지원횟수도 3회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특히, 만44세 이하 난임가정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기존 회차 지원금은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회차일 경우 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45세 이상 난임가정 지원금은 모든 회차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정부 난임시술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부부신분증을 첨부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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