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 피해 음식점 업종 대출금리 연 2.9% →1.45%로 금융비용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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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피해 음식점 업종 대출금리 연 2.9% →1.45%로 금융비용 대폭 경감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8.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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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 100억 원 지원 조건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 100억원 지원 조건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청.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시는 6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운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 업종에 대해 연 1.45%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당초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5등급이상의 경우 2000만 원까지, 6급등 이하는 10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업체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 원까지 총 100억 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돗물 피해가 가장 큰 음식점 업종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가 2.9% 이던 것을 인천시에서 연 1.45%의 이자를 이차 보전하여 업체에서는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긴금금융 지원조건 확대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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