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달 11일까지 귀농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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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달 11일까지 귀농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09.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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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된 자에 한 해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의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융자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추수철을 앞두고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금촌 대원로 일대 들녘. (사진=박남주 기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의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9년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내달 11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사업은 파주시와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반기 변경된 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해 사업방식은 작년과 달리 선착순에서 면접심사 선발로 전환된다.

작년까진 사업신청 연중 접수 후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부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케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지역 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단 5년 이내 타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은 직접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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