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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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열어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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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여주썬밸리호텔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여주썬밸리호텔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145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14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장들의 열띤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 가결됐다. 결의문은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각 의회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의 장점을 서로 공유해 선진 지방의회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을 다짐했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시군 의회의 상호 소통과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도정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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