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해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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