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민소환투표 대책위...박상진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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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민소환투표 대책위...박상진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06.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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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오전 청사 유휴지 임시 천막자리에서 지역 사회단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소환투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광수 기자)
지난 9일 김종천 시장이 청사 유휴지 임시 천막자리에서 지역 사회단체장,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소환투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광수 기자)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주민소환 투표운동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종천 시장 측 주민소환투표 대책위는 박상진 과천시의원(국민의힘)을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 측 대책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과천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 방안 용역의 결과가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 측은 시가 지난 2019년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해 청사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청사부지(유휴지)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 대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박 의원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는 주장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찬성 측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는 날까지 연설 및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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