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인천 ‘영흥 제2대교’ 법적으로 사업 자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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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천 ‘영흥 제2대교’ 법적으로 사업 자체 불가능”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10.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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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유수면법상 추진 불가
市·행정기관·어업인 동의 필요
윤화섭 “협의 없는 일방 추진”
안산시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는 ‘품안愛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500명이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량 건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즉시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충분한 사회적, 행정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계획이 안산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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