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화장실서 불법촬영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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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화장실서 불법촬영 ‘솜방망이 처벌’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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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 3월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시내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던 같은 학교 B양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이다.

25일 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시내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던 같은 학교 B양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방송보도에 따르면 모자를 쓴 A군은 학원의 여자화장실을 주시하다가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불법촬영했다. 피해를 당한 B양은 현재 식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등 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는 상태”라며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꾹 참는 등 어려움을 겪는 반면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학폭위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A군에게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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