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부동산 불법거래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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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부동산 불법거래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 양병모 기자  jasm8@hanmail.net
  • 승인 2017.02.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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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여주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허위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과거 허위 신고 된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다운 혹은 업 계약)로 했을 경우,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관련자료 제출 및 적극 협조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줄여주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그 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웠던 이중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지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고 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시행의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편,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자진신고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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