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A 전 예비역 대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 전 대령이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을 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A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A 전 대령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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