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난개발 방지 강화…축사시설 등 허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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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난개발 방지 강화…축사시설 등 허가 지침 마련
  • 양병모 기자  jasm8@hanmail.net
  • 승인 2017.0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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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지난해 축사시설, 숙박시설 개발행위 급증
주거시설 증가로 주민 집단 민원 발생
市, 생활환경 피해·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여주시는 최근 축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 승격 이후 4년간 축사와 숙박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고물상 등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축사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지난 2013년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6건, 2015년 17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숙박시설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2건에서 지난해 15건이 허가됐다.

이는 내년까지 수변 지역 내 축사시설은 수변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이천과 안성, 광주 등에서 잇달아 유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전철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원주택 등 신규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광주, 오산, 포천 등 경기도에서 3 개시가 지난해부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피해,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10일부터 발령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30000㎡ 이상 주택 건축 허가지역과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인 시설물 경계로부터 1㎞ 이내며 신륵사 관광지, 연양리 유원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공공체육시설로부터는 1㎞ 이내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단, 우량농지 내 소규모 축사와 기존 축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숙박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제한 구역 내 5가구 이상)으로부터 300m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200m 내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가 안 된다.

고물상은 ▲도로변과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0m 내는 입지가 안 되며 반영구적 구조물과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방도로와 관광지로부터 200m 내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는 입지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축사시설 등이 수변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신청이 급증했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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