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와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B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명을 각각 고발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 A씨는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한 혐의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A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초경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모(某) 정당 정책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보도하는 한편, 지난 4월 초경 실시한 C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B씨도 고발됐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동행한 자신의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로 B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지난 10일 용인시처인구 관내 D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를 마친 후 동행한 모친이 투표를 끝내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자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았고 이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는 한편, 투표소를 퇴소하면서 투표사무원 C씨를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