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땅값 367조...토지가격 결정·공시
상태바
인천시 땅값 367조...토지가격 결정·공시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4.30 17: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가장 낮아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가능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이며, 지가총액은 서구(83조), 연수구(63조) 중구(56조) 남동구(49조) 순이다.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로 1㎡당 1438만원,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81원이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71만 2000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민의 지가결정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지도포털’연속지적도에 지가와 함께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결정요인을 시각화해 공개하고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산서 택시와 SUV차량 충돌사고...운전자·승객 2명 숨지고 1명 부상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