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섰다...고충처리委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안’ 수용
상태바
파주시,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섰다...고충처리委 ‘공유재산관리법 개정안’ 수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4.30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광탄·적성·파평읍 인구 감소지역’ 개정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지역’ 강조
김경일 시장 “시민 위한 고충처리委 운영”
파주시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제안한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수용, 행안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법원읍 파주리 삼거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제안한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수용, 행안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법원읍 파주리 삼거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시민고충처리위(위원장 원희복)가 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한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수용,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줄어든다.

이번 건의는 법원읍이 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유는 마을의 인구감소로 손님이 줄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30~50%의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란 점에 주목했다.

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바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 지난 16일 행안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행안부가 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을 개정하면 파주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산서 택시와 SUV차량 충돌사고...운전자·승객 2명 숨지고 1명 부상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5일, 일)...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 ‘최대 1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