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각종 조례안’ 상임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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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각종 조례안’ 상임위에 회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5.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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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노동환경 개선해 근로자들 권리 보장해야”
손성익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소송비용 지원, 피해자 재산권 회복시켜야”
파주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박대성·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박대성(조리읍·광탄면·운정1동)·손성익(운정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 넘겨 심의토록 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인권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 청소년들의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론 ▲청소년들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손성익 의원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보다 빠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무려 50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돼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같은 피해에 속수무책(束手無策)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이 지원돼 선량한 피해자들의 재산권이 하루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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