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선진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도 코로나19를 훌륭히 막아내고 있는 덕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쟁력은 한껏 올라갔다”며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희생인지 분명히 깨닫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별법들의 상위법 개념이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회에서 발의된 지원 법안들이 담고 있는 지원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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