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에 보복운전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김포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40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내리게 한 뒤 폭행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의심하고 경적을 울린 상태였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하고 욕설을 했으며 폭행했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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