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경찰서는 시청 공무원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악성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김포시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 이중 5명은 불송치 결정했고, 나머지 2명은 입건했다.
A씨는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다. B씨는 C씨 관련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후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B씨는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악성 게시글 등에 시달린 C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려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숨지기 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C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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