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국회위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산지역 주민자치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산의 한 지역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과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임박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7일 기준, 총 134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이중 10건은 고발됐고, 3건은 수사의뢰, 121건은 경고·행정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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