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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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4.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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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4명을 고발조치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4명을 고발조치했다.

16일 경기도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혐의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 요양시설 거소투표자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의 한 주민자치위원 신분인 A씨는 지난 1월 말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등 B씨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해당 정당의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당내경선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호소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D씨를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이천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지만 이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지역구, 비례대표)을 사전투표소 출구까지 들고나가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다.

여주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E씨를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E씨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한 달 동안 특정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소개하는 등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조력하는 한편, 해당 후보자와 같이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선거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제7호에서는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주시선관위는 요양시설에 입소 기거 중인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해당 시설 관계자 F씨를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F씨는 지난 3일께 야주의 한 요양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자 G씨가 기거하는 방에서 거소투표용지 등을 배부하는 과정 중 G씨가 투표용지 배부 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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