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사업부지 토지주. 시 처분 불복 청구' 기각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형평성을 들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포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 내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시의 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김포시 양촌읍,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일대 7311천㎡에 대한 공공주택개발계획(김포한강2지구)을 발표하자 지난해 11월 김포시에 사업예정 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합병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부서와 LH(토지주택공사)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토지합병이 '공공주택 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데다 합병을 허가할 경우,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등을 시가 불허 처분하자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포시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적지 않았었다"며 "이번 승소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국토부의 이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2022년 11월 11일부터 사업구역에 대한 각종 건축행위 등에 대한 행위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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