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 25건 의결
상태바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 25건 의결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5.01 18: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장기미집행 시설 국비지원 건의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계획안 2건, 의견제시 4건, 건의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호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이 통과됐다. 건의안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와 임야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중앙과 지방에 있다”며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이병숙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고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즉시 설치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다음 제34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